사업자등록 후 첫해, 세금 신고 일정 한눈에 보기
목차
사업자 세금 신고일정 확인 바로가기
✅ 신고 기한 놓치지 않도록 홈택스 일정 확인은 필수입니다.
첫해 세금신고
캘린더로 한눈에 정리
캘린더로 한눈에 정리
신고 시기 놓치지 않도록 월별 일정 확인하세요! 🗓️
✅ 사업자등록 후 바로 해야 할 신고
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.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,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.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✅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
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. 제1기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, 제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.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1년치 부가세를 신고합니다.
✅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
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첫해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.
✅ 원천세 및 4대보험 신고
직원이 있는 경우, 급여 지급 시 원천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,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4대보험 가입 및 신고도 필수입니다.
✅ 세금신고 달력 요약표
세목 | 신고기간 | 비고 |
---|---|---|
부가가치세(1기) | 7월 1일 ~ 7월 25일 | 일반과세자 |
부가가치세(2기) | 다음 해 1월 1일 ~ 1월 25일 | 일반과세자 |
부가가치세 | 다음 해 1월 1일 ~ 1월 25일 | 간이과세자 |
종합소득세 | 5월 1일 ~ 5월 31일 | 일반사업자 |
종합소득세 | 5월 1일 ~ 6월 30일 |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|
원천세 | 매월 10일까지 | 직원 급여 지급 시 |
✅ 놓치면 안 되는 세무 캘린더 꿀팁
세무 일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캘린더에 미리 표시하거나, 알림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,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무일정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.
✅ 첫해 절세 전략 가이드
사업자등록 첫 해에는 철저한 세금 관리가 절세의 시작입니다. 우선 간편장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, 매출과 매입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.
- 사업 초기 비용을 빠짐없이 경비로 처리하기
-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철저히 발행하기
- 적격증빙 확보: 세금계산서, 카드전표, 계좌이체 내역 등
- 세무일지 작성 습관화로 분기별 경비 파악
📌 사업자등록 후 바로 해야 할 신고
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:
- 업종 코드 확인 후 적절한 세무 유형 선택
-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준비 및 발행 시스템 등록
- 계좌 등록 및 현금영수증 발행용 등록 완료
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
부가가치세는 연 2회 예정신고,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:
- 1기 예정신고: 1~3월 매출 → 4월 25일까지 신고
- 1기 확정신고: 1~6월 매출 전체 → 7월 25일까지 신고
- 2기 예정신고: 7~9월 매출 → 10월 25일까지 신고
- 2기 확정신고: 7~12월 매출 전체 → 1월 25일까지 신고
📌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
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 만약 폐업을 했다면, 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에까지도 신고해야 합니다. 필요한 서류로는 매출입명세서, 세금계산서, 경비 증빙자료 등이 있습니다.
📌 원천세 및 4대보험 신고
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신고를 함께 해야 합니다:
- 원천세: 급여 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신고
- 4대보험: 직원 입사 후 14일 이내 사업장 신고
📌 세금신고 달력 요약표
아래는 한눈에 보기 쉬운 신고 달력 요약입니다:
- 1월: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
- 4월/7월/10월/1월: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
- 5월: 종합소득세 신고
- 매월 10일: 원천세 신고
📌 놓치면 안 되는 세무 캘린더 꿀팁
- 홈택스, 손택스 앱에서 자동 알림 설정 가능
- 카카오톡 세무 알림 플러스친구 이용
- 세무대리인 연계 시 주요 일정 자동 관리
📌 첫해 절세 전략 가이드
- 사업초기 비용 적극 경비처리
- 전자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철저히 발행
- 매출-지출내역 정리 엑셀 습관화
- 필요 시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
월 | 주요 신고 항목 | 유의사항 |
---|---|---|
1월 |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| 10일 전후 홈택스 확인 |
4월 |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| 25일까지 신고 필수 |
5월 | 종합소득세 신고 | 기초공제/경비 증빙 정리 |
7월 |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|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|
10월 |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| 전자세금계산서 누락 주의 |
1월(다음 해) |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| 전년도 마감 정산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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