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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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바로가기
✅ 신고기한과 수입기준에 따라 의무 제출 여부가 달라집니다.
성실신고확인 대상자
2025년 기준 총정리
2025년 기준 총정리
수입기준부터 유의사항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! 📊
📌 성실신고확인이란?
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수입금액 이상을 올린 개인사업자가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세무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.
📌 대상자 기준과 적용 업종
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.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15억 원 이상: 농업·임업·어업, 광업, 도소매업, 부동산매매업 등
- 7.5억 원 이상: 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건설업, 운수업 등
- 5억 원 이상: 부동산임대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
📌 수입금액 기준 정리
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15억 원 이상: 농업·임업·어업, 광업, 도소매업, 부동산매매업 등
- 7.5억 원 이상: 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건설업, 운수업 등
- 5억 원 이상: 부동산임대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
📌 제출 서류와 확인 내용
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:
- 성실신고확인서
- 수입금액 명세서
- 경비 명세서
-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확인서
📌 제출기한 및 과태료
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미제출 시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:
- 산출세액의 5%
- 또는 수입금액의 0.02%
📌 가산세와 신고 유의사항
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:
- 가산세 부과
- 세무조사 대상 선정
- 세액공제 혜택 박탈
📌 세무사와 함께 준비하는 팁
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사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:
- 정확한 수입금액 및 경비 계산
- 필요한 증빙서류 확보
- 신고 기한 준수
업종 | 수입금액 기준 | 대상 여부 |
---|---|---|
도소매업 | 15억 원 이상 | 대상 |
제조업 | 7.5억 원 이상 | 대상 |
부동산임대업 | 5억 원 이상 | 대상 |
프리랜서 | 5억 원 미만 | 비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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