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사업자 폐업 시 세금 정리와 환급 가능 여부
목차
폐업 세금 정리 및 환급 신청 바로가기
✅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 및 세금 정리 가능
개인사업자 폐업 시
세금 정리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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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폐업 시 처리해야 할 세금 항목은?
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금 항목을 정리해야 합니다:
- 부가가치세: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
- 종합소득세: 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.
- 원천징수세액: 근로자가 있는 경우,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
📌 폐업신고는 어디서 어떻게?
폐업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:
- 홈택스: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- 세무서 방문: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📌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정산
폐업 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:
- 잔존재화: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나 고정자산은 자가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- 매입세액공제: 폐업일까지의 적격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
폐업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:
- 신고 대상: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
- 중간예납: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,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세금 환급 가능한 조건
폐업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:
- 부가가치세 환급: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
- 종합소득세 환급: 기납부세액이 확정세액보다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
📌 국세 환급금 확인 및 신청
국세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:
- 홈택스: '환급금 조회' 메뉴를 통해 확인 및 신청
- 세무서 방문: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
📌 폐업 이후 세무 유의사항
폐업 후에도 다음과 같은 세무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:
- 세금계산서 발급: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.
- 사업자등록증 사용: 폐업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으며, 명의대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- 등록면허세: 면허·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.
항목 | 내용 | 기한 및 유의사항 |
---|---|---|
폐업신고 |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| 폐업 즉시 신고 |
부가가치세 | 잔존재화 포함 자진신고 | 다음달 25일까지 |
종합소득세 | 폐업연도 5월에 신고 | 폐업일 기준 소득 |
세금환급 | 부가세·소득세 환급 | 기한 내 신청 필수 |
세금계산서 | 폐업일 이후 발급 불가 | 명의대여 주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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